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한국의 거주자라면 국내외 소득에 대해 무제한 납세의무를 지게되므로, 미국에서 유튜브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하며, 만약 미국에서 낸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하여 일정금액을 한도로 한국 세금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비거주자라면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에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2. 이 거주자성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만, 1년이내의 단기유학의 경우 일시적인 출국으로 보아 한국의 거주자성이 상실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미국에서 번 소득도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게됩니다.(단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