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서 일을 해서 수입이 발생하면 그 수입에 대하여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만약에 그 수입을 한국으로 안 가지고 와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적이 한국이시고 가족 등 생계가 한국에 있다면 전세계에서 벌어드리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할 의무 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 세금 신고를 안하게 된다면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세협정에 따라 정보가 공유되게 되면 나중에 세금을 내라고 연락이 올 가능성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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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상 거주자라면 국외원천소득도 국내에서 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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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우리나라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자산 여부,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