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과 무관하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는 한국, 그외 국가의 소득을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합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외국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도내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합니다.
한국과 A국가에서 소득이 발생하며,
A국가에서 소득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한국과 A국가 소득을 합산하되, A국가에서 납부한 소득세 등을 한도이내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