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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 국민 세금 내나요?

미국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은 모두 미국에서 벌고요. 이런 경우에 한국에도 소득세를 내야하는가요? 아니면 다른 항목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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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호균 세무사blue-check
    황호균 세무사23.04.25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영주권 유무와 무관하게 거주자 여부를 통해 한국 세금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인 경우, 한국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이자, 부동산임대료 등)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니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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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국의 소득세법에서는 국적이나 영주권에 관계없이, 거주자인 경우라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의하는 거주자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를 불문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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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내에서 1년이상 거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으시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되며, 한국내에 소재한 자산에 한정된 국내원천소득(예: 부동산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및 미국내 소재 자산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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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 및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주소를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룰 두었는지 여부와 거주자 의제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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