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강을 돈주고 공유 받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
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저작권법에 이렇게 규정되어있는데, 인강을 본인이 구매를 하고 남에게 공유하는 것은 대여하는 행위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공유 받는 것은 위 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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