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인 대상 교육자료 제작 시 저작권법 침해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인 대상의 직무/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작권법 제 28조에 따르면,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면 교육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다고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언론 보도나 블로그 등에 작성된 글의 일부 혹은 사진을 캡쳐해서 출처를 기재하고 교육자료로 제작하여 일반인 대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재를 제공한다고 하였을때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을 침해하나요?
전체 게시물 중 일부만 인용하는 것이고, 그 인용 부분이 교재의 주된 내용은 되지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