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대상 교육자료 제작 시 저작권법 침해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인 대상의 직무/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작권법 제 28조에 따르면,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면 교육 목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다고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언론 보도나 블로그 등에 작성된 글의 일부 혹은 사진을 캡쳐해서 출처를 기재하고 교육자료로 제작하여 일반인 대상의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재를 제공한다고 하였을때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을 침해하나요?
전체 게시물 중 일부만 인용하는 것이고, 그 인용 부분이 교재의 주된 내용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문의 주신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목적의 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그러므로 위의 성인 대상 교육 목적의 경우 강연료나 기타 영리성이 인정되는 유료 강의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이용의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적법 여부는 종합적으로 여러 사정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의 사실만으로 섣불리 위의 사용행위가 바로 저작권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기는 좀 더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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