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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2.05

단독사업자에서 부부공동사업자로 변경가능한가요?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단독으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내고있는데 나증에 부부공동사업자로 변경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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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랏빛칼새151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가지고

    사업양수양도방법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부인명의로 변경을하면 단번에 해결됨니다 개인이해결할수없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합법적 방법으로 하십시요


  • 네, 단독사업자에서 부부공동사업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 방법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합니다.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대표자 변경 동의서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세무서 방문


    일반적으로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단,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변경 처리 기간


    세무서에서 신고서 및 서류를 검토 후 변경 처리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약 5일 정도 소요됩니다.

    변경 후


    부부 공동사업자는 사업 소득과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세금 청구서 등에 부부 모두의 이름이 기재됩니다.

    참고


    부부공동사업자로 변경하기 전에 신고서 작성 방법, 필요 서류 등을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사업자의 세금 및 법적 책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