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하던 상가를 남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부 공동의 임대사업자 등록번호로 남편의 사업장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남편의 사업장에서 임대료를 수령해야 합니다.
이는 부부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봄으로 부부 공동사업장에서 남편
명의 사업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며, 남편 사업장에서 전세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을 지급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 공동사업자에서 남편의 단독 사업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이 추징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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