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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4.01.04

부부공동명의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경우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임대를 주었던 상가에

남편개인명의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를 받아야하나요? 안받아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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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물건지에 남편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가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게 적정 임대료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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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보유하던 상가를 남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부 공동의 임대사업자 등록번호로 남편의 사업장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남편의 사업장에서 임대료를 수령해야 합니다.

    이는 부부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봄으로 부부 공동사업장에서 남편

    명의 사업장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며, 남편 사업장에서 전세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을 지급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 공동사업자에서 남편의 단독 사업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이 추징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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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받지 않더라도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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