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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바구미25
풍족한바구미2520.11.25

부부 공동명의 개인사업자 절세효과가있나요?

현재 부부가 각각 따로 사업자가있습니다.

카페,인테리어매장을 운영중입니다.

이번에 공동사업자로 전환을 하려고하는데

공동사업자로 전환할 경우에 유불리한점이 궁금합니다

세금적인 혜택을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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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사업자 공동명의로 전환시 절세 효과에 대해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ltns8318/222120888660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일단 장점에는 공동사업으로 진행시 소득이 분산되므로 소득세 절감효과가 있을 수 있는게 가장 큰 장점일 것 입니다.

    2. 또한 단점으로는, 공동사업자의 사업이탈시 출자금 회수등으로 사업에 피해가 갈 수 있는점, 또한 연대납세의부를 부여받아 다른 공동사업자의 세금을 대신부담할 수 있는점 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사업자일경우보다 공동사업자일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분산되어 종합소득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의 불리한 점은 공동사업자간의 불화나 다툼이 가장 클 것인데, 배우자간 공동사업을 할 경우 딱히 불리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가 절세에 유리하다는 것은, 1년 간의 소득이 공동사업자의 지분에 따라 나뉘어지므로 누진세율 구조인 세법 상 낮은 세율구간이 적용되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이 벌어들이는 각 소득을 두 분이 나누어 각각을 공동사업자로 한다고 해도 결국 전체 소득을 두분이서 나누어 신고할 뿐이므로, 약간이나마 절세효과가 있을수도 아예 없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로 운영할 경우 손익 및 지분비율에 따라 인별로 소득금액을 나누게 되어 세율인하효과를 볼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

    니다. 그러나, 세율인하효과가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면, 종합소득세만 고려할때 유리한 점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동사업자

    를 형식상 하는 경우는 나중 세무서에서 인지하는 경우 공동사업합산과세가 될 수 있으니, 실제 손익 및 지분비율대로 투자금액

    , 소득금액 등을 나누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