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사업자로 운영할 경우 손익 및 지분비율에 따라 인별로 소득금액을 나누게 되어 세율인하효과를 볼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
니다. 그러나, 세율인하효과가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면, 종합소득세만 고려할때 유리한 점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동사업자
를 형식상 하는 경우는 나중 세무서에서 인지하는 경우 공동사업합산과세가 될 수 있으니, 실제 손익 및 지분비율대로 투자금액
, 소득금액 등을 나누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