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에 근무하면서 가득한 소득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한국 세법에 의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해외에서 가득한 소득을 한국 국세청에 매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해외에서 가득한 소득은 한국 국세청에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며, 해외에서 가득한 소득에 대한 입증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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