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생활중에 모은재산을 한국으로 보내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가요?
해외생활중에 모은재산을 한국으로 보내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것인가요? 가령 10년동안 해외주재원생활을 통해서 모은 약 1원원정도를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하게 된다면, 세금이 부과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에 근무하면서 가득한 소득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한국 세법에 의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해외에서 가득한 소득을 한국 국세청에 매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한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 해외에서 가득한 소득은 한국 국세청에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며, 해외에서 가득한 소득에 대한 입증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계좌로 보내는 것이고, 모은 재산에 대해 소명이 가능하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로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국내에서 과세권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송금을 하게 되더라도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