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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파파스머페트
똘똘한 파파스머페트22.01.10

실손보험으로 정산 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 내역에서 개인이 알아서 제외 해야 되나요?

실손보험이 있어서 가끔씩 보장을 받는데요.

연말 정산 시 보장 받은 금액은 제외 후 의료비 내역을 제출 해야 하나요?

일일이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보험 보장 금액은 제외하고 자료가 올라오는건가요? 개인이 따져보고 제외 후 연말 정산을 신청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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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직접 실손보장액에 대한 금액만큼은 차감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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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만약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간소화자료에 차감이 된 후의 금액이 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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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의료비지출액과 실비보험보전금액 모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굳이 따지기 보다 홈택스 자료로 연말정산을 공제 받으셔도 실무적으로는 관계 없습니다. 개인이 하나하나 의료비과 대조해가면서 차감하는 것도 번거롭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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