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의료비항목중 보험금을 지급받은항목을 제외시켜야하나요? 국세청에서 받은자료에서 보험청구하여 지급받은금액을 일일히 찾아서 제외해야하나요? 그리고 보험청구되어 받은금액중 전액을받은것이 아니므로 보험청구하여 받은 금액 외 비용은 연말정산시 적용해도 되나요? 아는 지인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확한기준을 모르겠습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0년 부터 실손 보험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지난 1년간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손 의료비를 통해 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지 않고 공제받는다면 추후 가산세를 통해 오히려 더 많은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