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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 곳에서 3.3 안떼고 그대로 주신다면 사장님께서 근로자 신고를 안하신다는 의미인가요? 이런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가 직접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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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알바하는 곳이라면 근로자로 사용하는 곳일 것이고, 이 경우 3.3%공제가 아니라 근로시간에 맞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를 해야 합니다. 3.3% 공제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적용되는 세금 공제 방식입니다.
여하를 불문하고, 공제없이 금액을 지급한다면 회사에서 원천세를 전액 부담하지 않는 이상 4대보험 및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이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노동관계는 계약의 형식은 중요치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공제도 하지 않았다면 세금 신고 자체를 안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신고를 하고 세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이거나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지급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3.3%를 공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3.3%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자로 보지 않고 소득을 원천공제하겠다는 의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