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친구가 제 집으로 전입신고시에 정부지원혜택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월세방에 자취중인데 여자친구와 동거하려고 합니다. 추후에 혼인신고 할 수 있으면 하려하는데 여자친구가 제 집 주소로 전입신고 하게 되었을때 제가 아닌 여자친구가 사진으로 올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가족아래 세대원으로 포함되어서 기준미달로 받을 수 없는걸로 아는데 전입신고하여서 오게 되었을때 단독으로 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제 소득 제 기준으로 측정되어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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