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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개구리94
경건한개구리9423.05.03

기타소득은 얼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기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청을 꼭 해야 될까요?

아님 안 해도 문제가 없는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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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이 3개의 칸이 있을 텐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300만원 이하 이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지는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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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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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산출세액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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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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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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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달라집니ㅏ.

    1)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은 완전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다른 조합소득과 합산

    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되 기타소득세는 기난ㅂ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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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 인 경우 라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거나 아니면 다른 소득과 합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종합과세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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