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달라집니ㅏ.
1)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은 완전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다른 조합소득과 합산
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되 기타소득세는 기난ㅂ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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