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은 얼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기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청을 꼭 해야 될까요?
아님 안 해도 문제가 없는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이 3개의 칸이 있을 텐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300만원 이하 이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지는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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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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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산출세액이 있음에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달라집니ㅏ.
1)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은 완전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다른 조합소득과 합산
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되 기타소득세는 기난ㅂ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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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 인 경우 라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거나 아니면 다른 소득과 합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종합과세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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