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와 골프를 쳤을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임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을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특정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골프비용은 복리후생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의 복리후생비 처리가 아닌 해당 임직원의 상여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관변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임직원의 골프비 지원을 복리후생비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통상적인 기업의 복리후생비로 인정되기에는 어려울 것 입니다. 과다한 복지후생인 측면은 둘째로 치더라도 다수의 기업에서 골프장 비용을 복리후생으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