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워크샵가서 직원들끼리 골프쳤을때 복리후생비로 계정입력해도 되나요?
골프관련업종입니다(골프장업은 아님)
워크샵에 가서 직원들끼리 골프를 쳤는데 이럴경우 복리후생비로 하고 부가세공제를 받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부가세 공제없이 복리후생비로만 처리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세무
골프관련업종입니다(골프장업은 아님)
워크샵에 가서 직원들끼리 골프를 쳤는데 이럴경우 복리후생비로 하고 부가세공제를 받아도 되는지요
아니면 부가세 공제없이 복리후생비로만 처리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