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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호랑나비54
창백한호랑나비5423.10.23

복리후생 목적의 골프채구매시 자산처리가능할까요?

직원 복리후생목적으로 골프채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공제 및 자산처리하여 감가상각해도될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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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골프채가 복리후생목적으로 구입됐다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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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임직원(세법상 종업원을 의미)의 체력증진, 여가 선용을 위하여 회사에서

    골프채 등을 구입하여 임직원 어느 누구나 차별없이 사용할 경우 복리후생 성격의

    지출에 해당함으로 자산 처리 후 감가상각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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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골프채는 자산보다는 당기 소모품비로 비용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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