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목적의 골프채구매시 자산처리가능할까요?
직원 복리후생목적으로 골프채를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공제 및 자산처리하여 감가상각해도될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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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골프채가 복리후생목적으로 구입됐다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임직원(세법상 종업원을 의미)의 체력증진, 여가 선용을 위하여 회사에서
골프채 등을 구입하여 임직원 어느 누구나 차별없이 사용할 경우 복리후생 성격의
지출에 해당함으로 자산 처리 후 감가상각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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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골프채는 자산보다는 당기 소모품비로 비용처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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