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으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보급량의 일정비율을 아파트청약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기관종사자, 외국인으로 구분합니다.
자세한내용은 참고하세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079277&memberNo=32791458&vType=VERTICAL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