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민영주택 분양상담사 백과장입니다.
특별공급 청약과 일반공급 청약은 서로 다르게 취급되고 각각의 조건에 맞는 당첨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공급에서 당첨되지 않았다고해서 일반공급에 다시 기회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신청하시면 되고,
주의하실 점은 배우자와 각각 특별공급에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되므로
한 분은 특공+일반, 한분은 일반만 이렇게 청약을 하셔야 두 분 다 당첨되었을 때 하나라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많이들 빠뜨리시는 것이 바로 혼인관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가 청약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 블로그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입니다.
https://blog.naver.com/a49900/222216087154
부동산 규제지역 위주로 글이 작성되어 있으니 감안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