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불같은안경곰226
불같은안경곰22621.04.29

아파트 청약시 특별공급.일반분양 신청에 관해서 ?

아파트 특별공급에 생애 최초로 청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생애최초신청 (조건은 충족함) 경쟁율이 높아 당첨 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일반 분양 으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생애최초 신청하고 일반분양도 같이 신청 넣어놔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특공 접수하고 경쟁에서 탈락하면 일단 다른 특공에서 잔여세대가 있으면 특공 탈락자가 모아서 다시 추첨합니다.

    특공 예비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러고도 낙첨이면 이제 1순위 경쟁으로 갑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은 같이 청약해주셔야되요.

    특공 다음날이 일반1순위니까 두개 다 접수 하셔야합니다.

    특공이나 일반이나 부적격이 항상 나옵니다.

    서류나 자격 잘 보시기 바랍니다.


  • 현 민영주택 분양상담사 백과장입니다.

    특별공급 청약과 일반공급 청약은 서로 다르게 취급되고 각각의 조건에 맞는 당첨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공급에서 당첨되지 않았다고해서 일반공급에 다시 기회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신청하시면 되고,

    주의하실 점은 배우자와 각각 특별공급에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되므로

    한 분은 특공+일반, 한분은 일반만 이렇게 청약을 하셔야 두 분 다 당첨되었을 때 하나라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많이들 빠뜨리시는 것이 바로 혼인관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가 청약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 블로그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입니다.

    https://blog.naver.com/a49900/222216087154

    부동산 규제지역 위주로 글이 작성되어 있으니 감안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