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폐업을 하면 실업을 하는것이잖아요, 그런데 자영업자도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숙 있는가요? 아니면 샐러리맨만 실업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적자와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이유로 폐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자영업은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없습니다. 1인기업은 받을수없죠. 받게되면 사기꾼들이 이리저리 다 빼먹습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자영업자는 실업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고용보험을 납부한 사람한데만 실업 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 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들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녀와농부꾼입니다.
자영업자도 폐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근로자로다는 좀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취업 전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해파리2입니다. 자영업자는 4대 보험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폐업을 하더라도 실업 급여는 나오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