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가입대상입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하고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일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여기서 수급자격의 제한이 되는 폐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3. 참고로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입니다(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만 적용됨)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