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들은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운영이 어려워서 폐업한 경우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한데 사전에 가입을 했어야 합니다.
- 근로자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1년 이상 납부해야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미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가입대상입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하고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일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여기서 수급자격의 제한이 되는 폐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3. 참고로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종류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입니다(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만 적용됨)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자는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그 후 매출 감소, 적자 지속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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