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서트 입장 거부 환불해줘야 하나요?
다른 일정이 생겨서 콘서트 티켓을 플미 붙여서 양도했습니다 콘서트 당일 신분증과 제 티켓처 계정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거래했었어요 근데 당일에 입장 확인이 빡세서 계좌, 카카오톡 계정을 로그인하게 해달차는 등 계속해서 요청 주셨고 저는 일정이 있어 연락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후 입장 못했다는 이유로 저를 민사 소송하셨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데 소송 성립이 되나요? 콘서트 공지에는 암표 거래를 하지 말라고 적혀있었고 본인확인 공지는 되어있었습니다 우체국 우편물이 왔는데 제가 내용증명서 수령 하러 가야할까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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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따라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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