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배송중 파손시 누가 손해를 부담하나요?
택배로 물건을 시켰을 때 물건이 파손되어왔다면 파손된 제품 손해에 대해서는 누가 그 손해를 부담하나요? 태배기사가 부담하나요? 택배회사 혹은 판매자가 부담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파손이 발생하면 파손에 관한 기록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귀책 여부는 택배사 내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택배를 받았을 시 파손이 됐다면 바로 구입처에 문의 접수하셔서 발송한 회사와 택배사 둘이서 알아서 하게 두시면 됩니다.
택배기사가 물든 택배터미널에서 물든 발송처에서 물든지 간에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고 소비자는 알 필요도 이유도 없죠.
보상만 받으면 되지요.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우선 피해자께서는 택배업체 쪽에 1차 사고접수를 진행합니다. 이 접수 후 택배업체에서 본인들의 과실인지 택배보낸 발송인 측 과실인지 시시비비를 가릴 것같네요.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택배사든 판매자든 보상을 받는것은 변함 없지만 책임여부는 택배사와 판매자 사이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 책임 소재는 업체간 협의를 통해 보상 주체기 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