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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내일도모레도
오늘도내일도모레도23.07.22

물건 배송중 파손시 누가 손해를 부담하나요?

택배로 물건을 시켰을 때 물건이 파손되어왔다면 파손된 제품 손해에 대해서는 누가 그 손해를 부담하나요? 태배기사가 부담하나요? 택배회사 혹은 판매자가 부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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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파손이 발생하면 파손에 관한 기록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귀책 여부는 택배사 내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택배를 받았을 시 파손이 됐다면 바로 구입처에 문의 접수하셔서 발송한 회사와 택배사 둘이서 알아서 하게 두시면 됩니다.

    택배기사가 물든 택배터미널에서 물든 발송처에서 물든지 간에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고 소비자는 알 필요도 이유도 없죠.

    보상만 받으면 되지요.


  • 안녕하세요. 솔직한스라소니10입니다.

    우선 피해자께서는 택배업체 쪽에 1차 사고접수를 진행합니다. 이 접수 후 택배업체에서 본인들의 과실인지 택배보낸 발송인 측 과실인지 시시비비를 가릴 것같네요.


  • 안녕하세요. 올곧은담비269입니다.

    당연히 택배회사서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구매하신 업체에 연락해서 해결해달라고 해요


  • 안녕하세요. 풍족한도롱이86입니다. 배송중 물건이 파손되면 택배사에선 책임을 져주는게 아니고 물건을 산 업체에 연락을해서 배상 신청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택배사든 판매자든 보상을 받는것은 변함 없지만 책임여부는 택배사와 판매자 사이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 책임 소재는 업체간 협의를 통해 보상 주체기 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