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운송중 물건이 파손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물건을 주문해서 배송 중이던 물건이 파손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배송을 해주셔서 물건은 잘받았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배송 중에 이렇게 파손되면 택배회사에서 판매업체에 모두 배상해주는건지, 혹은 판매업체에서 피해를 감수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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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주문해서 배송 중이던 물건이 파손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배송을 해주셔서 물건은 잘받았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배송 중에 이렇게 파손되면 택배회사에서 판매업체에 모두 배상해주는건지, 혹은 판매업체에서 피해를 감수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