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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날렵한귀뚜라미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업무추진비, 교재비 등 경비 제외하고 소득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소득공제랑 세금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어떤게 있나요?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말고 다른 항목들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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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복식부기로 세무사에게 의뢰를 한다면 기장세액공제(20%)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를 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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