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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직박구리94
친절한직박구리9422.02.06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화물차를 살려고 합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일반과세로 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 발급후 바로 차량 구입하고 부가세 환급 받은후 바로 폐업 신고해도 되나요?

사업자 등록시 건강보험료등이 오르나요? 아님 지방세등 세금이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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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후, 폐업한다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그대로를 다시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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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적용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환급을 받자마자 폐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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