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부부50%)인 경우, 전세계약 임차인이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동명의자 모두와 직접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만약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특약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의 범위가 확실히 명시되어야 하며, 참석하지 못한 명의자와 전화 통화나 영상통화 등으로 위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임차인이 챙겨서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계약 해지 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공유자의 지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지분이 50%가 넘는 공유자가 있다면 그 공유자와의 계약으로도 계약은 유효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