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임차인이라는 것은 두 명 이상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동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의무는 연대의무로, 대표적인 것이 차임채무입니다. 즉, 공동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연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볼펜으로 아버지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있다고 해서 공동임차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임차인이 되려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공동임차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이 별도로 적혀있더라도 계약서에 공동임차인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당신 혼자가 전세 계약의 임차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