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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0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으로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계약서에 임차인 부분에 제 명의로 프린트해서 적었고, 볼펜으로 옆에 제 아버지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있는데 공동임차인 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저 혼자 명의의 전셋집인가요?

무엇을 의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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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4.01.20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임차인이 되려면 아버님도 주민번호 주소 성명,전화번호가 계약서에 다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연락을 취하기위해서 전화번호와 성함을 볼펜으로 적어놓으신거 아닌가요

    계약자는 질문자님이 되고 아버지 전화번호는 그냥 기재해놓은거 아닌가 싶네요

    주민번호까지 들어갔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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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임차인이라는 것은 두 명 이상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동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의무는 연대의무로, 대표적인 것이 차임채무입니다. 즉, 공동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연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볼펜으로 아버지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있다고 해서 공동임차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임차인이 되려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공동임차인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이 별도로 적혀있더라도 계약서에 공동임차인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당신 혼자가 전세 계약의 임차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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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전세계약을 했는데 전세계약서에 임차인 부분에 제 명의로 프린트해서 적었고, 볼펜으로 옆에 제 아버지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있는데 공동임차인 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저 혼자 명의의 전셋집인가요?

    ==> 아마도 비상연락망으로 부모님 연락처를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명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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