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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아비106
의연한아비10624.02.07

전세계약 시 공동명의 과반수 이상 시 위임장은 필수인가요 ?

전세계약 매물의 임대인이 2명입니다

A의 지분은 0.7, B의 지분은 0.3 이라 A가 과반수 이상이라고 할 때,

1. A와만 계약 진행한다면 B의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2. 허그안심전세대출 시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하나요?

3. 공동명의 시 다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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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A와만 계약 진행한다면 B의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 과반수 초과인 만큼 법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지만 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소유자 전부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허그안심전세대출 시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하나요?

    ==> 소유자 중 일부가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3. 공동명의 시 다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 보증금 등 납부 계롸를 어디로 할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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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지분권자는 해당 주택의 사용수익을 결정할수 있습니다.

    2. 해당 부분은 허그측에 문의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준비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3. 과반수 지분권자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공동명의로써 부부 공동지분(50%)라면 두 사람 모두의 계약서상 서명이 필요하기에 한분만 참석시 위임장여부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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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A와만 계약 진행한다면 B의 위임장이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공동명의자 모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이지만, 만약 B가 절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A가 B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두어야 하며, 위임장에는 위임의 범위가 확실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B의 신분증 사본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위임 여부를 직접 통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그안심전세대출 시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하나요?

    네, 제출해야 합니다. 허그안심전세대출은 공동명의자 모두가 대출 신청을 해야 하며, 대리인이 대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란에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공동명의 시 다른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공동명의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공동명의자의 지분에 맞게 각각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만약 한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공동명의자의 지분과 근저당권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주소만 알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으니, 중개인에게 요청하거나 온라인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위임장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인감증명서는 6개월 이내에 첨부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재작성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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