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여부를 통보해왔으니, 님은 거기에 대하여 의사를 유보했다면 묵시적 갱신은 일단 아니고, 아마도 갱신계약을 체결해야할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즉, 1. 5개월 전의 임차인의 해지의사는 만기일 2개월전까지 통보규정을 지키지 않아,
최초 만기일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기가 될 때까지 그동안 임대인과 증액 또는 감액을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갱신 계약이 일어난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