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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꽃무지215
반듯한꽃무지21522.12.25

전세 기간이 약 1달 반이 남았는데요

전세기간이 1달 반정도 남았는데 몇달전에 집 주인께 재 계약 의사를 밝힌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보증금을 더 줄이는 협의를 하랴고 하는데 최악의 상태에서 1달 반정도 남은 상태에서 집을 만약에 뺀다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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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만기 6개월 ~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여부를 통보해왔으니, 님은 거기에 대하여 의사를 유보했다면 묵시적 갱신은 일단 아니고, 아마도 갱신계약을 체결해야할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즉, 1. 5개월 전의 임차인의 해지의사는 만기일 2개월전까지 통보규정을 지키지 않아,

    최초 만기일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기가 될 때까지 그동안 임대인과 증액 또는 감액을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갱신 계약이 일어난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성향이 어떤지 모르고 집주인이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약 종료일에 이사 간다는 말인가요?

    구두로 전세보증금 금액인하, 계약연장에 관해 의사통보 했고 계약갱신에 관해 합의가 되었기때문에 집주인분은 당연히 계약연장으로 생각하고 있을 건데 세입자가 나간다고한다면 깐깐한 집주인분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고, 1달 반이나 2달이나 뭐 똑같으니 계약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