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도없이 일하고 퇴사한다고말할때 한달이라는기간을 줘야하나요?그전이면법적인문제가 있나요
제가 아는지인분이 사고가나는바람에 투잡을 하게되었는데
이제는 일을 그만해야하는상황입니다
2년동안 근로계약서도없이 일을했는데
이번에 일을못하게 되면서 이번달까지만 할수있다고 통보했습니다
한달이라는 기한을 꼭 지켜야하는가요?
퇴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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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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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에 한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에 기한을 두는 이유는 사용주 입장에서 협의없는 무단퇴사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법적으로 특별히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측과 상의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상황에서 일을 그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