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이 안 정해져 있는데 지금 퇴사하면 무단퇴사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언제까지 일할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알바하다 손을 다쳐서 일하기가 어려운데, 문자로 퇴사하겠다고 하니
한 달 후에 자동으로 퇴사 처리되니 그 전에 마음대로 가면 무단퇴사라네요.
이런 경우 무단퇴사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언제까지 일할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알바하다 손을 다쳐서 일하기가 어려운데, 문자로 퇴사하겠다고 하니
한 달 후에 자동으로 퇴사 처리되니 그 전에 마음대로 가면 무단퇴사라네요.
이런 경우 무단퇴사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1. 1년 이상 근무하셨나요?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쳐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회사가 너무하네요.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질문자님이 크게 불이익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는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시 문제가 되지 않으며, 퇴사 과정에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는 경우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를 입혔다면 사업장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소송을 하게 된다면 사업장에도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또한, 손을 다쳐서 퇴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이며, 무단퇴사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규직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퇴사가 되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발생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퇴사와 손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소송비용이 훨씬 더 들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기간의 약정이 없더라도 월급 시급으로지급받고 근로계약서상 한달 전 통보를 규정한 경우 이를 준수해야합니다.
다만 제661조 근거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계약을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이 근로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해당한다면
사업주가 손해발생사실을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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