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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 기간이 안 정해져 있는데 지금 퇴사하면 무단퇴사인가요?

근로계약서에 언제까지 일할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알바하다 손을 다쳐서 일하기가 어려운데, 문자로 퇴사하겠다고 하니

한 달 후에 자동으로 퇴사 처리되니 그 전에 마음대로 가면 무단퇴사라네요.

이런 경우 무단퇴사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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