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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5

보험료가 연체돼서 보험이 실효되었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보험을 들고 있다가 돈이 부족하여 보험료를 연체하게 되면 보험이 실효 되잖아요 이렇게 보험이 실효되었을 때 보험을 다시 부활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연체된 금액만 다시 내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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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무설계사.금융강사
    제무설계사.금융강사23.09.15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이와 직업, 병력에 따라 보험사 인수기준이 달라요.

    젊고 건강한 직장인은 미납금 내면 살릴수 있고

    나이많고 병력있으면 병원 검사 후 심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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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때까지 밀린 보험료를 일시불로 전부 납부해야 실효된걸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 밀린 연체료의 이자(평균 공시이율+1%)를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 직업 등에 따라서 승낙 여부를 결정하며
    부활을 거절하거나, 인수를 하더라도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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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신청을 먼저하셔야하는데요

    보험사의 승낙이 필요해요

    연체된보험료는 납부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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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되시면 일단 2년이내에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체된 금액과 그 금액의 이자까지 해서 납부하시게 됩니다. (해당이자는 보험사에 문의)

    그리고 부활이 100%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실효시점부터 부활 하실려고 하는 시점에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재고지후 심사 받으시고 신계약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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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연체된 금액을 납부하시고 병력심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건강하셨다면 부활가능 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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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체되었을 때 금액만 납입해주시면 되세요.

    일정기간 연체시에는 가입심사를 다시 받아야하는 걍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이부분 참고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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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개월(우체국은 3개월) 연속 미납시 실효가 되며 실효3개월 까지는 연체된 금액을 납부하면 정상부활 할 수 있으며 그 이후는 부활청약서를 작성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일반부활은 처음 청약한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장받게 되며 부활 가능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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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하시게 되면 밀린보험료와연체날짜까지의 이자를 내면 보험은 새로 가입하는것과 같은 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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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의 미납으로 보험이 실효가 되면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미납된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간편부활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지나면 부활청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고지의무도 다시 생기기 때문에 부활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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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과거의 계약은

    부활 시 새로운 계약과 동일한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 후 발생한 직업의 변경이나 병력 사항 등의 이유로

    부활 청약에 거절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체금은 부활승인 후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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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체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고 실효된 기간동안 건강상의 이상이나 고지를 다시해서 부활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건 회사에 반드시 알아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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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이 2개월 연체 되면 해당보험의 보험효력이 상실됩니다.

    즉 보험은 살아있으나,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연체금액만 납입하면 납입하는 시점에서 그 보험의 효력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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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중인 보험은 실효기간까지 연체된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한날로 부활되어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실효기간중 발생한 질병,상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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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체된 보험료와 소정의 이자만 납부하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00%는 없습니다. 보험사가 승인을 해야 하는데, 예를들어 나이드신 분들같은 경우 부활을 거의 안시켜 주는게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 개념에서 유리하니까요..

    고객님의 상황을 모르니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유선통화나 sns로 이야기를 해 봐야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5055-33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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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체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냅니다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0%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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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보험이 실효되었을 때 보험을 다시 부활하는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연체된 금액만 다시 내면 되는 것인가요?
    : 계속보험료를 미납하여 보험이 해지처리가 된 경우에는

    3년이내에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해당 미납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내시고, 보험사에 부활청구를 하시면 보험사가 심사를 통해 부활승인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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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되시면 3년안에 부활가능합니다.

    실효된지 얼마 안되었다면 연체된 보험료 납입후 바로 부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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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의 미납으로 인한 실효라면

    실효 기간에 따라서 부활시 미납 보험료만 납입해도 부활이 가능한 경우와

    부활청약서 작성하고 실효 기간중 질문서 고지사항 체크하여 부활 승인을 받아야하는 경우도 잇어요.

    가입중인 보험의 성격에 따라서 부활시 면책기간이 다시 발생할수도 있어서

    실효 되지 않게 주의가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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