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보험이 실효됐을 경우 연체된 금액만 납부를 하면 다시 부활이 된다고 하던데 기간은 너무 오래 지나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이많고 너무 오래되면 완전실효 됩니다. 지금 부활해야 진단없이 받아줘요. 6개월이상 오래되면 안좋아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간이 정해져있지는않지만
오랜기간이 지날수록 보험회사에서 부활을 받아주지않을 가능성이 높아질것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납입최고 기간이 경과하여 실효된 후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 3년이내에 부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가능기간은 3년입니다.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회 연속으로 연체할 경우 보험이 실효되는데요,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별도의 심사 없이 부활이 가능하지만, 6개월이 넘어 최대 3년 사이에 부활을 원할 경우에는 보험을 처음 가입했을 때와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통과시에만 부활되며, 조건에 맞지 않을 경우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부활은 3년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에 치료이력이 있으면 다시 고지해야해서 부활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해지환금금을 받이 않은 경우 최장 3년이내 부활이 가능합니다.
- 보험부활청약이후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 납입과 간편한 심사 이후 개시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이내에만 부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활시에 신계약과 똑같이 건강고지를
하게 되니 건강살 문제가 없어야 바로 부활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실효계약의 부활은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청약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의 상관은 없으세요. 다만 연체된 날짜가 길다면
부활하는데 드는 금액이 비싸지니 가입된 특약이
부실하거나 잘 안되어 있으면 해지 후 새로 가입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실효후 2년 이내에는 부활해야합니다.
2년이 지나면 부활할수 없습니다,
보험에 따라서 부활시 면책기간과 감액 기간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부활신청은 실효일로부터 3년이내에 부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활할 때는 직업이나 병력 등 고지를 해야하고 만약에 인수거절 사유가 있으면 승인이 안날수도있습니다.
실효기간동안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은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기간이 오래 지나면 연체보험료도 많을 뿐더러 고지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사고나 질병 고지가 없으면 괜찮지만 실효기간동안은 보상도 안되지만 그것으로 부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