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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4

보험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미납된 금액만 내면 가능한가요?

보험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해 보험 보험이 해지되었다면 보험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미납된 금액만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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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박한무희새
    신박한무희새23.10.0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부활을 위해서는 미납된 금액도 납부해야하고,

    부활청약 심사를 통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정상부활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정상부활이 가능 하다면 연체된 보험료만 납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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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젊다면 미납만 내면 부활 바로 됩니다.하지만 나이가 많다면 심사와 건강검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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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해야 보험 부활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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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해지 후 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미납요금을 납부하시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콜센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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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미납분에 대해서 납부하시고 상당 기간이 지난상황이라면 초기에 보험가입과 동일하게 별도의 심사과정이 필요합니다. 통상 3개월정도의 연체는 별도의 심사없이 부활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부분 회사마다 차이가있으니 설계사에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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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싱태라면 회사나 담당설계사에게 문의하셔서 미납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하시고 고지를 다시 하시고 부활 하시면 됩니다 미납 기간이 길다먼 보험료와 연체이자도 많겠지만 그간의 건강상의 변화라든가 이력을 꼭 고지 하셔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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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2회분 까지 미납시 다음달 부터 실효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열흘정도는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미납금만 납부하면 부활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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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편부활 시점을 넘겼다면 부활청약서를 쓰셔야 하며 고지의무도 다시 생깁니다. 부활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부활시엔 미납보험료 일시불납입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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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료이납으로실효되셧다면 보험회사에 문의후 미납된보험료를 납부하시게되시면 자동부활되는것도잇으며 수개월 납입하지않을경우 보험계약후 고지의무 사항을작성후 심사후 부활 하실수도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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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부활하게 되면 미납된 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날짜대로 계산되어 산출되며 실효뒨 기간이 길수록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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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계약은 부활청약 미납입금납입으로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계약상태가 해지시면 부활하지 못할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상세내용은 보험사상담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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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되어 이미 해지처리가 되었다면 부활시키는 것은 불가능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더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해당보험사 콜센터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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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2달 미납을 넘여 실효가 되면 2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한데요.

    보험의 부활은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장기간 연체의 경우

    부활청약을 새로 해야 합니다.

    복잡하진 않고 현재의 건강상태(고지의무)를 다시 고지하고 청약해야 하구요.

    밀린 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실효기간 중 치료이력이 있을 경우

    부활청약시 부담보나 할증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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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해지환급금이 미납된 경우에 한하여 미납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입하고 심사를 거쳐 부활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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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의 미남으로 인해서 실효중이라면

    미납보험료와 지연 이자. 질문서상 고지사항 알리고 부활승인 받아야합니다,

    미납보험료로 인하여 헤ㅐ지가 댄 상태라면 살리수 없습니다,

    재 가입해야합니다,

    해당 보험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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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상태의 보험을 부활하기 위해선

    미납된 보험료 + 이자 지불하면서

    다시 알릴의무 이행하시고, 심사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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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하신 보험료와 이자까지 내시고 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 납부하시면 부활심사를 통해 결정해 줍니다.

    한두번은 부활이 되는데 너무 많은 경우 안될 수도 있으니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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