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곳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시멘트로 떼워놓은 곳인 것 같고요. 정식 아스팔트 포장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구역(사진 첨부) 옆으로는 주차장이 있는데 거주자 우선 구역으로 3개월에 한번씩 요금을 납부합니다.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관할 주체는 따로 있겠죠. 문제는 해당 파손 구역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관할 구역에서는 방치를 했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구 및 보상이 가능한기요?
사진과 같은 상황으로 며칠 전에 세차를 하면서 그려려니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러니 짜증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