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포장 상태 관리 미흡에 의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도로 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곳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시멘트로 떼워놓은 곳인 것 같고요. 정식 아스팔트 포장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구역(사진 첨부) 옆으로는 주차장이 있는데 거주자 우선 구역으로 3개월에 한번씩 요금을 납부합니다.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관할 주체는 따로 있겠죠. 문제는 해당 파손 구역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관할 구역에서는 방치를 했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구 및 보상이 가능한기요?
사진과 같은 상황으로 며칠 전에 세차를 하면서 그려려니 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러니 짜증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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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관리상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우선 관리자에게 배상을 요구하시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손해 예를 들어 수리비 상당이 들어가는 경우 위 도로의 관리 주체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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