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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바다사자121
대범한바다사자12123.02.22

주차장 내 시설물로 인해 차량 주행 중 파손

주차장 내에 설치된 기존 펜스 시설물이 쓰러져 있었고 위 장소를 주행하던 중 쓰러진 펜스에 차량이 약간 부딪혀 사고가 났는데 주차장 관리자는 펜스 관리 잘못이 없다며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 또는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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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팬스가 쓰러진 곳이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라면 주차장의 관리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 과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자처로 처리 후 구상권 청구에 대해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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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주차장 측에 본인이 임의로 본인들의 고실이 있고 없음을 정하지 말고 일단 보험 접수를 해주면 보험 회사와 과실을

    따져보겠다고 해서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경우 자차로 선 보상 후에 수리비는 보험 회사에 구상을 맡기면 되는 부분이나 자차 처리시의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질문자님이 부담한 금액이라 직접 받아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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