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내 시설물로 인해 차량 주행 중 파손
주차장 내에 설치된 기존 펜스 시설물이 쓰러져 있었고 위 장소를 주행하던 중 쓰러진 펜스에 차량이 약간 부딪혀 사고가 났는데 주차장 관리자는 펜스 관리 잘못이 없다며 보상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 또는 보상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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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팬스가 쓰러진 곳이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라면 주차장의 관리 과실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 과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자처로 처리 후 구상권 청구에 대해 보험회사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주차장 측에 본인이 임의로 본인들의 고실이 있고 없음을 정하지 말고 일단 보험 접수를 해주면 보험 회사와 과실을
따져보겠다고 해서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경우 자차로 선 보상 후에 수리비는 보험 회사에 구상을 맡기면 되는 부분이나 자차 처리시의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질문자님이 부담한 금액이라 직접 받아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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