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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쾌활한강아지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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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공동사업자 건물 신축에 대한 이자비용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가게 임대료가 비싸서 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을 지으면서 공동명의 제안이 들어와 공동명의를 진행했습니다.

1. 건물에 대한 이자 납부한 내역을 소득세때 필요경비로 쓸 수 가 없을까요?

  1. 지분율에 따라 다르다면 어떻게해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자가 적지 않은데 세금처리를 못한다고하면 난감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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