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어머니 임금고용 내용인데 제발 도와주실 노무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적인 노무사님들 저희 어머니는 약 3년 간 가량 같은 사업장에서 식당 주방에서 알바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사업장 근무인원은 실장1,종업원1,어머니1,오후알바1 입니다.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고 계시고 주6일 근무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없으며 심지어 근로소득 신고를 국세청에 낮게 신고하여 어머니께서는 근로장려금도 제대로 혜택을 못받고 낮은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마다 동일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미신고 알바입니다. 몇일 전에는 실업급여 및 퇴직급여에 대해 문의를 했었는데 그런거 하나도 못해주겠다고 주말에도 쉬지말라고 그렇게 어머니한테 막했다는 걸 듣고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노무사님 댓글 중에 가까운 곳이면 찾아가서 꼭 상담 받고 싶습니다. 집이랑 가까워 어머니는 참고 계시지만 요즘 시대에 이런 경우에는 참는 사람이 바보더라고요.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 방향이나 증거자료수집이나 필요하신거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부탁드립니다. 어떻게해야 어머니께서 그만두실 때 퇴직금급여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실업급여는 어머니가 앞으로 주말에 쉬게 된다면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