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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미어캣17
짙푸른미어캣1723.05.26

주5일 40시간 알바를 했는데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 하세요 저희 어머니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달전 쯤 반찬가게에서 5일동 40시간 일을 하였는데 같이 일했던 아주머니는 돈이 들어왔는데 저희 어머니는 돈이 들어오지 않자, 고용했던 회사한테 연락을 해보니 뭔가 누락됐다고 하면서 곧 주겠다는 말만하고 현재 글을 쓰고 있는 시점까지 입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이 어머니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여기서 왜 안쓰셨냐고 여쭤보니

고용된 회사에서 작성을 하라는 말이 없어서 안썼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하는것들은 이렇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임금체불을 어떡해 신고를 해야 할까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안시켜주면 사업주를 고소 할 수 있다든데 임금체불 동시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3. 제가 직접 전화해서 고용주하고 전화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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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하며, 채용 당시 문자나 전화 기록, 동료 직원 증언 등 최대한 근로관계 입증할만한 증빙을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신고하십시오.

    2.근로계약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3.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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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각종 문자(출근 언제부터 해라, 급여 언제 주겠다 등)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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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진정 또는 고소 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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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임금체불 두 가지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노동청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사용자(고용주)와 통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이 경우 통화녹음을 통해 대화 내용을 기록하신다면 향후 노동청 조사 등에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문의는 아래 링크를 통해주세요.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np_labor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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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해도 신고 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 사건과 동시에 고소 가능합니다.

    3. 직접 전화해서 임금을 요구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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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세요.

    2. 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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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임금체불과 별도의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제3자가 사업주와 직접 연락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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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과 동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상관없습니다. 고용주와 전화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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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일한것 자체에 대해 부정하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네 동시에 가능합니다.

    3. 상관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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