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희 어머니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달전 쯤 반찬가게에서 5일동 40시간 일을 하였는데 같이 일했던 아주머니는 돈이 들어왔는데 저희 어머니는 돈이 들어오지 않자, 고용했던 회사한테 연락을 해보니 뭔가 누락됐다고 하면서 곧 주겠다는 말만하고 현재 글을 쓰고 있는 시점까지 입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이 어머니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여기서 왜 안쓰셨냐고 여쭤보니
고용된 회사에서 작성을 하라는 말이 없어서 안썼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하는것들은 이렇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임금체불을 어떡해 신고를 해야 할까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안시켜주면 사업주를 고소 할 수 있다든데 임금체불 동시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3. 제가 직접 전화해서 고용주하고 전화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