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40시간 알바를 했는데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 하세요 저희 어머니 얘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달전 쯤 반찬가게에서 5일동 40시간 일을 하였는데 같이 일했던 아주머니는 돈이 들어왔는데 저희 어머니는 돈이 들어오지 않자, 고용했던 회사한테 연락을 해보니 뭔가 누락됐다고 하면서 곧 주겠다는 말만하고 현재 글을 쓰고 있는 시점까지 입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이 어머니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여기서 왜 안쓰셨냐고 여쭤보니
고용된 회사에서 작성을 하라는 말이 없어서 안썼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하는것들은 이렇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임금체불을 어떡해 신고를 해야 할까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안시켜주면 사업주를 고소 할 수 있다든데 임금체불 동시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3. 제가 직접 전화해서 고용주하고 전화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하며, 채용 당시 문자나 전화 기록, 동료 직원 증언 등 최대한 근로관계 입증할만한 증빙을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신고하십시오.
2.근로계약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3.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일을 했다는 각종 문자(출근 언제부터 해라, 급여 언제 주겠다 등)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진정 또는 고소 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임금체불 두 가지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노동청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3. 사용자(고용주)와 통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이 경우 통화녹음을 통해 대화 내용을 기록하신다면 향후 노동청 조사 등에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문의는 아래 링크를 통해주세요.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np_labor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099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해도 신고 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 사건과 동시에 고소 가능합니다.
3. 직접 전화해서 임금을 요구해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세요.
2. 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임금체불과 별도의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제3자가 사업주와 직접 연락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임금체불과 동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3. 상관없습니다. 고용주와 전화하셔도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일한것 자체에 대해 부정하는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네 동시에 가능합니다.
3. 상관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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