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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레오파드200
침착한레오파드20022.03.14

양도세 제출서류에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대신 소유권이전등기비용내역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1. 토지 구입시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을 받지 않았어요. 대신 소유권이전등기비용내역서 복사본을 받았어요.

소유권이전등기비용내역서에는 등록세, 교육세, 증지, 인지, 채권, 기타서류발급, 등본료, 농지증명발급, 보수료, 부가세 가 나와있어요. 이중 보수료와 부가세가 법무사 비용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 소유권이전등기비용내역서가 증빙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 법무사비용만 따로 계좌이체는 하지 않고 모든 비용을 한번에 계좌이체했습니다.)

2.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항목에 채권매입한 금액을 기재하면 될까요?

소유권이전등기비용내역서에 보면 채권 항목에 52,000원 (400,000원 매입후처분시)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348,000원을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 항목에 기재하면 되나요?

토지매매인데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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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비용내역서 상의 금액과 이체내역이 동일하다면 해당 자료로도 충분히 증빙가능하십니다.

    2. 국민주택을 판매하여 발생한 손실액만큼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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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취득세 등의 사항의 경우 영수증을 분실했더라도 구청에 지방세과세증명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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