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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12.13

법무사 영수증에 있는 금액 양도세 필요경비 여부 문의드립니다.

1. 법무사 영수증에 채권, 송달료, 원인서류작성, 등본열람, 일당, 검인, 교통비, 등록세 신고, 이전비가 있는데 모든 금액이 양도세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한가요?

2. 채권은 매각차손만 반영인데 저 채권 금액이 매각 차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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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법무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2. 매각차손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법무사에게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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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에서 작성한 모든 비용은 해당 재산의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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