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사 영수증에 채권, 송달료, 원인서류작성, 등본열람, 일당, 검인, 교통비, 등록세 신고, 이전비가 있는데 모든 금액이 양도세 필요경비로 반영이 가능한가요?
2. 채권은 매각차손만 반영인데 저 채권 금액이 매각 차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