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매각차손 금액 확인 방법(법무사, 변호사 영수증)
국민주택매각차손 금액은 양도세 필요경비로 반영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금융기관에 증명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증명서류는 없고 법무사, 변호사 영수증에 주택채권만 써져있습니다.
혹시 법무사 변호사 영수증에 써있는 금액이 국민주택매각차손 금액인가요??
그리고 이게 증명서류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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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영수증에 필요된 경비 모두 양도세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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