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매각차손 금액은 양도세 필요경비로 반영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금융기관에 증명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증명서류는 없고 법무사, 변호사 영수증에 주택채권만 써져있습니다.
혹시 법무사 변호사 영수증에 써있는 금액이 국민주택매각차손 금액인가요??
그리고 이게 증명서류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영수증에 필요된 경비 모두 양도세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