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카드로 주유하고 회사에서 경비처리로 지급 받은경우 수입으로 잡혀서 세금이 발생하나요?
법인카드가 한도액이 작아서 주유를 할 수 없어서 개인카드로 주유하고 회사에서 경비처리로 지급 받은경우 수입으로 잡혀서 세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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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개인은 해당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은 개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