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나 암호화폐도 상속세나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부과가 된다면 어떤 과표 기준과 세율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도 상속/증여세대상이며, 세율은 상속세와 증여세율을 따르게 됩니다.
과표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의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에서 조회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홈택스 - 기타조회 - 가상자산일평균가격 조회 메뉴 참조)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일 이전 1개월 ~ 상속일 이후 1개월 간의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