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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안녕하세요? 가상화폐를 가지고있는데 이걸 자식이나 후대에 남겨주고 싶은경우도있는데요~ 그런데가상화폐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 대상이라고 하던데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법상 상속세율/증여세율은 과세표준의 10%~50%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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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재산과 차이 없으며 증여세율 및 증여재산공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