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부모가 사망하여 자녀에게 암호화폐를 넘겨주면 상속에 해당하나요?
상속세를 책정한다면 그 가치는 언제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상속세를 내야한다면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