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디. 세입자가 월세로 살고 있고, 23년 3월 계약만료 후 세입자가 7월까지만 더 살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혹시 이런 경위 4개월만의 계약서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건의 경우. 사실상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7개월만 더 연장코자 한다면 그렇게 협의하여 특약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갱신계약의 경우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세입자와 집주인간 협의하여 결정된기간을 계약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종료되면 세입자는 이사가고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하여 깔끔하게 끝내는게 좋습니다.
6개월 혹은 그 보다 적은 기간의 단기계약의 경우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갱신 계약으로 1년 계약을 한다면 세입자가 중도해지를 하게되어 계약해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고,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개월전에 세입자는 의사통보합니다.
3개월 전에 세입자가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고 이사가면 됩니다. 이런과정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얼굴붉히는 경우도 있어 깔끔하게 계약기간작성하고 4개월만 더 거주하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