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세입자와 집주인간 협의하여 결정된기간을 계약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종료되면 세입자는 이사가고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하여 깔끔하게 끝내는게 좋습니다.
6개월 혹은 그 보다 적은 기간의 단기계약의 경우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갱신 계약으로 1년 계약을 한다면 세입자가 중도해지를 하게되어 계약해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고,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개월전에 세입자는 의사통보합니다.
3개월 전에 세입자가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고 이사가면 됩니다. 이런과정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얼굴붉히는 경우도 있어 깔끔하게 계약기간작성하고 4개월만 더 거주하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