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디. 세입자가 월세로 살고 있고, 23년 3월 계약만료 후 세입자가 7월까지만 더 살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혹시 이런 경위 4개월만의 계약서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