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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자292
정직한사자29222.12.23

월세 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디. 세입자가 월세로 살고 있고, 23년 3월 계약만료 후 세입자가 7월까지만 더 살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혹시 이런 경위 4개월만의 계약서를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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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건의 경우. 사실상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7개월만 더 연장코자 한다면 그렇게 협의하여 특약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갱신계약의 경우 이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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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세입자와 집주인간 협의하여 결정된기간을 계약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종료되면 세입자는 이사가고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하여 깔끔하게 끝내는게 좋습니다.

    6개월 혹은 그 보다 적은 기간의 단기계약의 경우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갱신 계약으로 1년 계약을 한다면 세입자가 중도해지를 하게되어 계약해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고,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개월전에 세입자는 의사통보합니다.

    3개월 전에 세입자가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고 이사가면 됩니다. 이런과정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얼굴붉히는 경우도 있어 깔끔하게 계약기간작성하고 4개월만 더 거주하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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