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23년 2월 구매후 8월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차를 긁고 가서 100대0 으로 보험을 받아서 수리비
상대방 300정도 수리비에 렌트 16일 했는데요
잘 끝나서 넘어 갔는데
제차 보험 갱신 해보니 차량 자차가격이 천만원이나 떨어져있는데 맞나요??
궁금한거
1. 1년 지났다고 자차가격이 떨어진건지?
2. 아니면 사고 보험 받았다고 떨어진건지
만약 2 번이 문제라면 상대보험한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보상이 끝나서 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은 보험 개발원에서 동종 차량, 연식 등에 대해서 정하는 것으로 사고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물 배상으로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하는데
3백만원의 수리비인 경우 차량 가액의 20%에 미달하여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