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사고후 차량감가? 수리비만 받았는데
차23년 2월 구매후 8월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차를 긁고 가서 100대0 으로 보험을 받아서 수리비
상대방 300정도 수리비에 렌트 16일 했는데요
잘 끝나서 넘어 갔는데
제차 보험 갱신 해보니 차량 자차가격이 천만원이나 떨어져있는데 맞나요??
궁금한거
1. 1년 지났다고 자차가격이 떨어진건지?
2. 아니면 사고 보험 받았다고 떨어진건지
만약 2 번이 문제라면 상대보험한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보상이 끝나서 못받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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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은 보험 개발원에서 동종 차량, 연식 등에 대해서 정하는 것으로 사고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물 배상으로 차량 시세 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하는데
3백만원의 수리비인 경우 차량 가액의 20%에 미달하여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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